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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 신고·납부 안내

작성일 2023.04.29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538

5월 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 신고·납부 안내 1



5월 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 신고·납부 안내


○ 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 5월 31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○ 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납세 신고 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
 

 가신고기간: 2023. 5. 1.() ~ 5. 31.()

 



 나납부기한: 2023. 5. 31.()



 

 다신고방법


 

  1) 전자신고

 

   - 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연결

 

    ※ 홈택스홈택스접속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로그인(신고하기클릭(종합소득세 신고 후신고이동 클릭

 

    ※ 손택스 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

 


  2) 방문신고 장소 확대

 

   - 가까운 세무서 또는 고성군 도움창구 (모두채움대상자)

 

    ※ 고성군 도움창구군청 본관 1층 열린민원과 내

 

    ※ 모두채움대상자 중 만 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고도움 지원


 

  3) 모두채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

 

   - 소규모 사업소득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

 


  4) 납부기한 직권연장

 

   - 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 8.31.까지 연장


 

  5) 분할납부 제도 운영


   - 개인지방소득세액 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 2개월 이내 분납가능


   - 100만원 초과 200만원 미만 → 100만원과 나머지로 분할


   - 200만원 초과 → 50%까지 분할

 





◇ 개인지방소득세 문의고성군청 재무과 670-2257, 콜센터 1661-68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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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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